서론
안녕하세요 오늘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지역주택 조합이 뭔지 그리고 환불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지역주택조합 개요
- 문제점
- 구별 방법
- 탈퇴 및 환불 방법
- 결론
지역주택 조합 개요
지역주택 조합이란 조합이 사업에 주체가 되어서 땅을 매입하고 시공사를 선정하여 아파트를 짓겠다는 개념입니다. 가입된 조합원들의 돈을 사용해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발상의 원인은 기존 아파트값 또는 분양하는 아파트의 분양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대체 수단으로 탄생이 되었으며 기존 주택 대비 싼 가격으로 새 아파트를 준다고 하니 사람들의 관심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점
말하기도 입이 아플 정도로 수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합법적으로 사기 치는 방법 중 하나라고 봐도 무색할 정도입니다.
땅 매입
지주택은 우선 땅을 매입 해야 합니다. 땅을 매입해서 거기다가 건물을 지어야 하니깐요 여기서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 땅에 빌라 주택 또는 농지 등의 소유자가 있는데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와서 땅을 팔라고 하니... 그리고 거기다가 아파트를 지은다고 하니 주인은 2가지 방법을 생각하게 됩니다. 첫 번째, 나 팔생각 없는데? 난 여기서 평생 살려고 하는데 왜 나가야 하지? 두 번째, 팔자 그 대신 정말 아주 비싸게 세상천지 자기 자산을 싸게 파는 사람은 없습니다. 따라서 주인은 이 두 가지 범주 내에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알려드리면 사기를 제대로 칠 수 있는 방법이 이미 땅주인이 지주택 추진위원회의 누군가의 땅이어서 조합에게 비싸게 파는 겁니다. 원래 땅값이 비싸지도 않았던 땅을 몇 배로 부풀려서
추가 분담금
일단 추진위원회가 조합원들을 모집하여 계약금을 받게 되면 이후 돈을 처리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업무 추진비로 용역비로 홍보비로 돈을 썼다고 영수처리를 하면 되죠. 합법적인 사기죠 사업을 위해 그렇게 돈을 썼다는데 누가 뭐라 합니까?
실제로 양심적인 추진 위원회 라도 땅 매입금액이 비싸질 수밖에 없습니다. 땅 주인들이 값을 올리게 되는 수밖에 없으니깐요 또한 땅 매입이 95% 이상을 확보해야만 인허가 절차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95프로 이상 토지를 매입하는 비용은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게 되고 이 돈은 고스란히 조합원들에게 분담이 됩니다. 결국 추가 분담금을 요구할 수밖에 없게 되죠
완공 시기
역대 전국을 통틀어 지역주택 조합의 성공률은 17%입니다. 나머지 83%는 입주도 못하고 수억의 돈을 날린 거죠... 홍보관에서 홍보를 할 때 예정 했던 완공 시기는 절대 지켜지지 않습니다. 10년 길게는 20년까지 삽 한번 못뜬곳도 부지기수입니다.
구별 방법
일반 분양 아파트와 유사하게 홍보를 해서 이게 일반 분양 아파트 인지 조합아파트 인지 구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순서를 통해 구별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 (Link : 청약홈)에 해당 아파트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모든 일반 분양은 여기에 올라오게 되어있습니다. (Link : LH 분양) 또한 한 번 더 확인해 주셔도 좋습니다.
- 길가에 대형 현수막 홍보물 (내용 : 낮은 분양가 강조, 조합원 마감 강조, 시공 예정 건설사 브랜드 강조)
- 모델하우스가 아니고 홍보관이라고 표시
- 완공 시기는 표시하지 않고 착공 예정 시기만 표시
탈퇴 및 환불 방법
환불 기준
주택법 기준 환불 규정에 따라 10일 이내 전액 환불 / 11~30일 이내 50% 환불 / 30일 이후 환불 불가 원칙을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특별 사유
특별 사유가 존재할 때 탈퇴 및 납입금액 환불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크게 조합의 채무 불이행 또는 조합계약 시 사기, 착오 등으로 인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입니다. 예시로 사업계획승인, 토지확보, 공사완료 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 당시 추가 분담금이 없다고 했는데 이후에 발생이 된다면 정당하게 조합원으로서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분담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으며 , 판례를 통해서 손해배상금 또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발생이 된다면 독단적으로 움직이지 마시고 피해자들을 모집하여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으로 대항을 하기를 추천합니다.
결론
원수에게 소개하라는 지역주택조합 요즘에는 "원수에게도 소개하기 미안해지는 지역주택조합"이라 합니다. 물론 성공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극악의 확률로 성공을 하는데 내가 하면 그 확률 안에 들 수 있다는 생각은 처음부터 생각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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