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부동산, 자동차 자산을 취득할 때 일정 부분 정부에서 세금을 내게 됩니다. 이를 취득세라 하는데 아래 내용을 통해서 주택 관련 취득세를 얼마나 내는지 그리고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은 어떻게 받을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주택 취득세 징수 금액
  • 생애최초취득세란?
  • 감면 조건
  • 유의 사항
  • 관련 서류 및 신청 방법
  • 결론

 

취득세 징수 금액

주택등을 취득 시 납부해야 하는 취득세는 시, 도, 군청 등에게 납부를 합니다. 반드시 등기 후 60일 이내로 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연체료등을 추가로 납부를 해야 하니 한 푼이라도 아끼려면 60일 내로 내야 합니다. 

주택 가격이 6억을 기준으로 이보다 비싸지면 취득세를 더 내게 되며, 조정지역과 비조정 지역 및 주택수에 따라서도 달라지게 됩니다. 한마디로 비싼 곳에 살고 있으면 더 내라 그리고 당신이 주택수가 많은 부자면 세금 더 내라 이런 구조입니다. 이래 표를 보면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취득세 금액 기준 과세표]

과세표준 단위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85m2초과시 발생)
6억 이하 1% 0.1%
0.2%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6.5억 1.33%
0.1~0.3%
7억 1.67%
7.5억 2%
8억 2.33%
8.5억 2.67%
9억 3%
9억원 초과 3% 0.3%
원시 취득(신축), 상속 2.8% 0.16% 0.2%
무상취득(증여) 3.5% 0.3% 0.2%

[조정지역 및 주택수 기준 증가금액]

다주택자 및 법인 중과세
취득세
유상취득
무상취득
(3억이상)
1주택 2주택 3주택 4주택,법인
조정지역 1~3% 8% 12% 12% 12%
비 조정지역 1~3% 1~3% 8% 12% 3.5%

계산 프로그램 참고 링크 : 부동산 계산기

생애최초취득세란?

주택을 처음 구매하는 경우 최대 200만원까지 세금을 할인해 줍니다. 예를 들어 전용 면적 85m 2 이하에 5억 원의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매하신 분은 5억 X 1.1% = 550만 원인데 여기서 200만 원을 할인 최종 350만 원을 내면 됩니다. 물론 간단한 계산이며 국민매입채권등은 계산 부분이 복잡해서 계산상에 포함시키지는 않았습니다. 

감면 조건

거래 금액이 12억 이하 이며 본인 및 배우자 포함 주택 소유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말 그대로 무주택 세대

유의 사항

  1. 주택 가격 12억 이하
  2. 취득 후 90일 이내 전입신고실제로 살아야 합니다
  3. 취득 (감면) 후 90일 내 다른 주택 취득 불가
  4. 취득 (감면) 후 3년 내 임대, 증여, 매도 불가
  5. 혜택 기간 23년 3월 14일 부터 ~ 25년 12월 31까지입니다.

관련 서류 및 신청 방법

[필요 서류]

  1. 감면 신청서 : 시/도/구청 비치 
  2.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 대법원 사이트 (Link)
  3. 무주택자 증명서 : 부동산원 홈페이지 (Link)
  4. 부동산 매매 계약서 : 부동산에서 작성
  5. 가족관계 증명서 : 정부 24 (Link)

[신청 방법]

셀프 등기 기준으로 시, 도, 군청 등의 지방자치단체 세무과에서 납세자가 방문 접수 하여 신청을 합니다. 만약 등기 법무사를 이용하게 되면 추가 비용이 발생이 되고 대략 15만 원 정도 예상을 합니다. 비용을 아끼세요 셀프로!

결론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에 대해서 알려 드렸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고 싶었지만 당시 혜택은 소득 제한 사항이 있어서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제는 소득 제한 사항도 없어졌으니 꼭 혜택을 기억해서 한 푼이라도 합법적으로 세금을 감면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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