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안녕하세요 오늘은 종합 부동산세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토지 및 주택의 소유자는 정해진 세금을 내게 되는데 해당 내용과 관련하여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의 역사
종합 부동산세는 우리가 주택 또는 토지를 소지하였을때 그에 대한 일정 부분의 세금을 내는것을 말합니다. 이 기준은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서 부과가 되고, 이러한 세금을 통해서 지역 발전 및 나라의 균영발전을 위해 사용된다고 합니다.
이 세법은 2005년 1월 5일날 부터 제정되어 시행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6억원의 기준을 초과 하는 기준으로 시행이 되었는데 이는 정권 정부마다 변천과정이 다양했으니 정권에 따라 현재의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것이 현명합니다. 기준에 관한 관련 링크를 아래와 같이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납세기준
현재 납세 기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같은 경우는 9억원 (1세대 1주택자 12억원)이며 종합합산토지 같은경우는 5억원 별도 합산 토지 같은 경우는 80억원 입니다. 기준은 아래와같이 확인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납부 기간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은 매년 12월 1일부터 15일 까지 입니다. 납부 방법은 일시 납부 또는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세금을 납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계산 방법
종부세는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 입니다. 따라서 이기준에 따라 종부세가 결정이 되는것이기에 매도자 매수자 머리를 잘쓰셔서 기준에 맞게 행동을 해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복잡한 계산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니 계산기를 통해서 쉽게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개념적으로 알아야 할것은 9억원 이상 또는 2주택자 , 3주택자 이상이 된다면 세율 구간이 높아진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종합부동산 계산기는 링크를 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링크 : 부동산 계산기
위 표를 보면 6억원 이하면 세율이 가장 낮은것을 확인 할수 있습니다. 현재는 1주택일 경우 9억이니 참고 바랍니다. 다주택자는 위표대로 해당이 됩니다.
절세방법
가장 대표적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부부공동명의 입니다. 부부 공동명의란 결국 가격을 1/2로 나누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11억 주택의 1주택자 같은 경우는 단독 명의일 경우 과세 표에 따라서 6억 12억에 해당 되기 때문에 증감 되어 과세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나누게 되면 5.5억씩 갖게 되는것이니 6억 이하 과세 표에 해당이 되어서 가장 낮은 세율을 부과 하게 되는것입니다. 바로 절세 방법이지요 또한 부부간 6억원 이하는 증여가 비과세 적용이니 주택을 공동명의 할때 증여세가 없는것입니다. (예시로 11억 기준일 경우)
결론
대표적인 절세 방법에 대해서만 알려 드렸습니다 . 참고 해서 나에게 해당하는 절세방법을 찾아서 현명한 투자를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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